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가퇴원등으로 가출소한 소년범들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보호관찰제도"가 시행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는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2일 펴낸 "시행 8개월간의 보호관찰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9,439명의 가출소 소년범들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해 이중 1,271명이
보호관찰 기간을 무사히 마쳤고 현재 8,168명이 보호관찰을 계속 받고 있으나
재범자는 실시대상 인원의 1.9%인 1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재범자 실시대상의 1.9%인 112명 불과 ***
법무부는 현재 재범률을 측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19%)이 비대상자의 재범률(38%)보다 19%포인트가 낮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재범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재범자 112명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퇴원취소(3명), 가석방
취소(2명), 가출소취소(73), 소년보호처분 변경등(34)등으로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관찰대상자들을 상대로 <>숙소알선 95명 <>취업알선
118명 <>직업훈련 100명 <>복학주선 60명 <>치료비지원등 의료구호 19명 <>
생업조성금지원 393명등의 방식으로 모두 785명에게 원호 및 응급구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725명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사회봉사(330명) 및 수강명령(395)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330명은 어린이대공원, 창경궁등 50개소에서 문화재
보호활동, 거리교통정리, 공원청소, 식물원 가꾸기, 양로원등 사회복지시설
에서의 봉사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