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가입자들은 앞으로 별도의 청약자금 없이 구좌에 남아
있는 저축금으로 유상증자청약대금 납입을 할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13일 "현행 증권저축제도가 구좌에 유상
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축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 이
저축금으로 납입을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그동안 증자때마다 별도의
청약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가입자들로부터 개선의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약관을 포함한 관련규정을 손질, 이달내로 증관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증권저축규정에 따르면 저축가입자들은 구좌에 남아 있는
주식의 유상증자때마다 청약할 수 있는 저축금 잔액유무에 관계없이 별도
의 자금을 마련, 증권사에 납부해야 하며 만일 납입대금마련을 위해 저축금
잔액을 인출할 경우 곧 바로 해약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규정은 증권당국이 월 평균소득 60만원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층의
주식투자 확대를 통한 재산증식을 돕기위해 마련한 근로자증권저축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모순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근로자증권저축가입자수는 지난 1월말 현재 71만8,948명으로 작년말
의 72만8,179명에 비해 1.3%가 줄어드는등 최근들어 근로자증권저축의 인기
가 점차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