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중전화카드가 전기통신공사의 잘못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에 의한 공중전화이용약관을 개정,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훼손된 카드에 대한 이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키
위해 이같이 사업자가 환불해 주도록 최근 약관개정안을 인가했다.
이에딱라 통신공사는 이달중 공사가 잘못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카드를
사용자가 청구할 경우 (1)훼손된 카드의 사용잔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수에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2)훼손된 카드의 사용잔액을 재생 또는 새로운
카드에 수록해 교환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