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2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김영삼 김종필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대행 주재로 허형구법무장관, 현홍주법제처장, 안응모안기부차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남북교류특례법내용에 대해 심의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안법개정과 관련 <>단순 고무찬양범을
남북교류특례법의 처벌규정에 적용하는 문제 <>국외공산게열 접촉시 처벌
조항 완화문제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두어 안기부의 수사
활동을 견제하고 수사권도 간첩죄에 관한한 축소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민주계는 고무찬양죄의 경우 목적범만을 처벌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정 공화계와 법무장관은 목적범만을 처벌할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