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이송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진흥공사 설립 및 농지
관리기금설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여야 공사설립 및 기금설치법안도 ***
이들 두 법안은 법안심사과정에서 평민당측이 <>영세농이 탈농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벌이 영농법인을 설립
할 수 없도록 영농주식회사의 출자금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이
"정부가 전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재벌의 영농참여는 다른
법에서도 금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평민당측은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기하고
<>농어촌공사의 명칭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할 것등을 주장, 민자당이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 절대농지 폐지/영농회사설립 허용 ***
이날 통과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은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의 개념을
폐지,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등으로 구분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농민으로 하여금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1농가당 3ha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작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농어민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촌 정주생할권 개발위원회"를 설립, 농어촌 정주생활
개발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지역을 선정토록 했으며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특레를 정해 농지의 이용 및 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원개발과 작목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