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12일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사업 지원자금을 소액기준 <>중소기업
및 개인은 90% <>대기업은 50% 범위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융자한도를 축소
했다.
융자한도액도 종전 사업자당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
동자부는 융자재원 부족으로 대체에너지개발보급 사업지원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올해엔 모두 200억원이 산업용메탄가스발생시설, 산업용폐기물이용시설,
왕겨탄황용시설등의 설치사업에 지원된다.
종전까지 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100%, 대기업은 70%를 융자받았었다.
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앞으로 시설완료후 2년동안 연간 1회씩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