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자본금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납입규모가 30억원이하인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본금이 50억원을 넘는 회사의 유상증자 허용범위는 더욱 축소,
물량공급을 억제토록 하는 기업규모별로 증자허용 비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 획일적 제한따른 부작용 개선 ***
12일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5월중 납입예정인 29개사의 유상증자계획을 조정했다.
지난달 1회의 유상증자규모를 납입금액기준 1,000억원이하 증자비율 50%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했던 증권당국이 증자비율로 기업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방침을 바꾼 것은 획일적인 조정으로 중소기업의 유상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은 고율유상증자도 가능하게
된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우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는 계속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