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에 대한 신용융자 허용조치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규정중 개정안을 의결, 15일부터 증권회사 주식에 대한 신용거래를
공식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3.2증시육성대책"에 포함된 증권주 신용융자 허용조치는
발표후 13일만에 시행되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이를위해 증권거래소등 유관기관에 대해 증관위위 관련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증건주 신용거래가 착수될수 있도록 전산
매매준비등 필요한 준비절차를 15일이전까지 매듭짓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