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무통일위는 13일상오 국회에서 "재일 한국인 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민관식 아세아정책연구원장, 박춘호
고대교수, 김경득 재일변호사, 한영구 외교안보연구원교수, 서용달
일본모모야마학원대학교수등 5명의 진술인으로부터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 취업/참정권등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을 **
민원장은 이날 진술인발표를 통해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는
자동적영주권 부여, 재입국허가제도등 각종 불편부당한 제도의 배제,
취업과 참정권에 대한 일본인과의 동등한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춰 오는
91년 1월16일까지 양국간에 깨끗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 한국민에 대한 사과,
원폭피해자및 사할린동포등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배상등
전후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교수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는 일본의 전후책임, 한일간의 국민감정,
국제법상의 외국인의 지위등 3가지의 애매하고 까다로운 요인들이 개입돼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양국간의 국민감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변호사와 한교수는 "지난 65년 체결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오는 91년까지 영주허가문제와 일본국적취득문제및
각종 사회적 차별철폐등 제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신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 체결될 신협정에 재일한국인을 특별법제정으로 명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