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예외 - 면책조항 적극 활용해야...대외 경제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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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입의 수량제한을 할수 없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11조국이 되었으나 GATT가 허용하고 있는 예외및
면책조항을 이용해 긴급수입제한조치, 국내 39개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통합공고제도, 농산물 수입규제등의 각종 제도를 국내시장및 산업보호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관세법상의 긴급관세와 할당관세제도가 국내산업피해 구제조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GATT의 규범과 맞지 않는
조정관세및 물가평형관세등은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GATT 허용하고 있는 예외및 면책조항 의외로 많아 ***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이
됨으로써 관세이외의 수출입쿼터제, 수출입허가제등을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하는 선진국의 신분이 됐으나 GATT가 허용하고 있는 예외및
면책조항이 의외로 많고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농산물 수입규제와 실질적인 공산품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국내산업보호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예기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농업 보호품목 인정받아야 ***
이 보고서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오는 97년까지 유예받고 있는 270여개의
농산물 잔존수입제한품목에 대해 일본및 프랑스처럼 기존 국내법 우위
주장을 원용,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현재 시행중인
39개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통합공고제도도 폐지하지 않고 GATT의 해당규정
(20조, 21조)을 활용, 상당한 품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소국 될 입장에서 대외무역법상 산업영향 조사제도 강화 ***
보고서는 또 유사시에 발동할수 있는 <>농산물수입규제(11조) <>최종
소비재 수입제한(17조) <>국제수지악화에 대비한 수입규제(12조)등의
예외조항을 앞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GATT의 대표적인 면책조항이
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19조)및 반덤핑제도(6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입시장관리를 위해 제소국이 될것이라는 입장에서 대외
무역법상 산업영향조사제도를 강화하고 발동요건을 GATT의 규범과
일치시키며 유치산업보호요소를 삭제하는등 제도정비를 서둘고 무역위원회와
관세심의위원회간에 국내산업피해 방지라는 공동정책과제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계법조문 개정, 조정관세및 물가평형관세 폐지 ***
보고서는 긴급관세와 할당관세제도가 국내산업피해 구제조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도록 관계법조문을 개정하고 조정관세및 물가평형관세는
폐지하며 외국환관리법은 모법에서 외국환거래를 전면자유화하고 예외사항을
시행령등에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11조국이 되었으나 GATT가 허용하고 있는 예외및
면책조항을 이용해 긴급수입제한조치, 국내 39개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통합공고제도, 농산물 수입규제등의 각종 제도를 국내시장및 산업보호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관세법상의 긴급관세와 할당관세제도가 국내산업피해 구제조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GATT의 규범과 맞지 않는
조정관세및 물가평형관세등은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GATT 허용하고 있는 예외및 면책조항 의외로 많아 ***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이
됨으로써 관세이외의 수출입쿼터제, 수출입허가제등을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하는 선진국의 신분이 됐으나 GATT가 허용하고 있는 예외및
면책조항이 의외로 많고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농산물 수입규제와 실질적인 공산품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국내산업보호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예기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농업 보호품목 인정받아야 ***
이 보고서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오는 97년까지 유예받고 있는 270여개의
농산물 잔존수입제한품목에 대해 일본및 프랑스처럼 기존 국내법 우위
주장을 원용,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현재 시행중인
39개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통합공고제도도 폐지하지 않고 GATT의 해당규정
(20조, 21조)을 활용, 상당한 품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소국 될 입장에서 대외무역법상 산업영향 조사제도 강화 ***
보고서는 또 유사시에 발동할수 있는 <>농산물수입규제(11조) <>최종
소비재 수입제한(17조) <>국제수지악화에 대비한 수입규제(12조)등의
예외조항을 앞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GATT의 대표적인 면책조항이
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19조)및 반덤핑제도(6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입시장관리를 위해 제소국이 될것이라는 입장에서 대외
무역법상 산업영향조사제도를 강화하고 발동요건을 GATT의 규범과
일치시키며 유치산업보호요소를 삭제하는등 제도정비를 서둘고 무역위원회와
관세심의위원회간에 국내산업피해 방지라는 공동정책과제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계법조문 개정, 조정관세및 물가평형관세 폐지 ***
보고서는 긴급관세와 할당관세제도가 국내산업피해 구제조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도록 관계법조문을 개정하고 조정관세및 물가평형관세는
폐지하며 외국환관리법은 모법에서 외국환거래를 전면자유화하고 예외사항을
시행령등에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