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협회는 13일 이른바 뇌사환자의 장기이식으로 말썽을 빚었던
강동 성심병원사태에 관한 진상조사를 벌여 이식수술은 의협이 보사부에
건의한 뇌사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지킨 것으로 의학적으로 합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석우 의협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사부로
김종인장관을 방문, 이같이 진상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이번 기회에 의협이
지난 87년 7월 마련한 "퇴사에 관한 입법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입법화/
제도화해 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