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업종에 대해 신규등록업체에 한하여 기술사보유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13일 과기처에 따르면 정보처리 전기통신 각 1개 전문분야만을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등록기준에 기술사 2명을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동종분야에 10년이상 근무한 고급기술자로 대체인정키로 했다.
또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조경 전기응용 지역도시계획등 5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사 2인중 1명에 한해 고급기술자로 대체인정키로 했다.
*** 7개 전문 용역업종 신규등록 국한 ***
과기처는 이같이 기술사확보요건을 완화하여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7개 전문기술용역 업종에 대한 신규업체등록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과기처는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부칙 3항에 기술사구비요건완화
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금년중에
해당조항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현행 기술사공급체계가 기득권 고수풍토등으로 매우 경직되어
기술사수급에 불균형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기술인력정책차원에서
기술사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