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혼여성근로자들이 50만명을 넘어 급속히 늘고 있음에 따라
이 주부근로자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탁아소시설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직장탁아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여성근로자(미혼-기혼포함)가 1,000명이상인 사업장 122개소
를 대상으로 직장탁아소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직장탁아소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직장탁아소
건립비를 반영, 직장탁아소를 건립하는 사업주에게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탁아소건립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등 조세감면규정법 개정을 재무부측과 협의
중이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 주요공단 인근에 있는 "시범탁아소"가 기혼여성근로자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올해 5군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
이다.
시범탁아소는 현재 <>인천 <>성남 <>부산 3군데에 있고 <>춘천 광주 전주
등 10군데에 새로 건축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