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대구서갑및 충북진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직할시
및 충북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각각 불법/탈법선거운동단속을 위한 현지단속반
을 투입,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관중앙선관위원장은 이같은 현지단속강화지시가 보궐선거공고일이 임박
함에 따라 일부후보예상자들의 윤곽이 들어나고 선거와 관련된 불법벽보가
첨부되는등 일부지역에서 불법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전제하고 이번 보궐선거가 곧이어 실시될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명
선거풍토확립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미리 모든 불법, 탈법사례를 철저
하게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대구및 충북선관위는 각각 25명씩으로
된 단속반원을 관할 선거구역내의 읍/면/동단위로 투입, 순회감시케하고
적발된 불법/탈법선거운동사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의촉구와
시정지시및 경고/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