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설립되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농지는 8년이내 전매를 할수 없도록 했다.
*** 농어촌공사, 농어촌진흥공사로 이름 변경 ***
정부는 또 농어촌정주생활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농수산물
수입에 따라 징수되는 관세의 상당액을 매년 개발기금으로 전용키로
했다.
13일 국회농림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진흥공사 설립및 농지관리기금 설치법안중 수정안에 따르면
가칭 농어촌공사의 명칭을 농어촌진흥공사로 바꾸고 자본금도 5,000
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8년이내 전매할 경우 당초 매도한가격에
등기비용세금 이자등 경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해당농지를 공사가
취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