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유화학업계의 투자가 자율화되면서 삼성과 현대의 새로운
대단위 유화단지 건설과 기존업계의 생산품목 확장등으로 석유화학업계에
인력스카웃이 성행,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공장짓기 전 기술인력 양성계획 제출의무화 ***
상공부는 이에따라 14일 부당 스카웃 방지대책을 확정, 관련업체들이 추가
소요인력을 최대한 자체양성하고 유경험자가 필요한 핵심분야는 해외기술자
초청으로 충원하거나 기존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스카웃토록 하고 부당
스카웃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워 관련업체가 매달
기술인력변동 및 훈련현황을 석유화학협회에 보고토록 했다.
상공부는 이 대책에서 소요기술인력의 자체양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장을
건설할 경우 기술인력 채용과 양성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이미 신규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는 3월중 계획서를 내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업체는 기술
도입 신고와 합작투자 신청서를 낼때 함께 제출토록 했다.
*** 기술인력 스카웃땐 기존업체 사전동의 ***
또 위탁훈련과 해외훈련을 늘리기 위해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기존업체에
위탁훈련을 시키거나 각 업체가 기술도입선을 통해 해외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공부는 부족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기술자를
초청, 공장가동과 훈련에 활용토록 하고 최소의 유경험 기술인력은 기존
업체의 사전동의를 받은뒤에 스카웃을 해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당 스카웃을 막기위해 협회안에 부당 스카웃방지 조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부와 경제기획원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 고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