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에도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댐/원자력발전소등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지방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 지역개발기획단 구성해 사업 추진 ***
정부는 이를위해 지역개발 5개년계회기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과 별도로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국토종합계획등과 함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지자제가
실시되는대로 지역개발기획단제도를 도입해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선거에서
국가재정지원이 필요한 지역개발공약이 남발되고 이 사업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 댐/원자력발전소등 국가적인 사업도 실시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고보조금사업등을 제외한 실질적 개발
계획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