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3.14 00:00
수정1990.03.14 00:00
서울지검동부지청특수부는 14일 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아편으로
만들어 외국인에게 팔아 넘기려한 정창화씨 (49.경기도 웅진군 북도면
장봉리)에 대해 마약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김학희씨(42)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등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의 밭에 양귀비 50여그루를
재배해 아편 100g을 만든뒤 13일 하오6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다방에서 외국인에게 팔아 넘기려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