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임위활동 마지막날인 14일 법사/내무위등 12개 상위를 열어
막바지 법안심의등을 계속했다.
내무위는 이날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지자제관련법안을 제외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찬반토론을 벌였다.
민자당측은 찬반토론이 끝난뒤 종합토지세제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을 표결처리할 방침인데 평민당측이 반대를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외무통일위는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의 안정된 법적지위와 사회경제적
처우보장,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한민족교육권에 대한 보장을 촉구하는 "재일
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한일 양국정부는 재일한국인 후손들의 역사적 특수성과
정주성에 입각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 3개 교육관계법 문공위 통과 ***
문공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관계법 법안심사소위가 심의,
확정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법등 3개 개정법률안
을 통과시켰다.
행정위는 하천편입 미보상토지 정당보상 청구에 관한 청원등 6건의 청원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