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부자유자 승용차 LPG연료 사용케...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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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가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택시등에 대해서만 사용이 제한돼온 LPG 연료의 사용이 허용된다.
교통부는 15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등급이 4급(양손 엄지가 모두 없는 사람)
이상에 해당하는 지체부자유자 본인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한해 5월부터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제까지 LPG연료 사용대상은 택시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관용차(중앙
정부 관용차 제외), 국가유공장애자용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등에 제한돼 왔다.
이에따라 해당 장애인이 LPG연료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장애인 수첩
사본, 자동차 등록증사본등의 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증명서와
표지의 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된 증명서와 표지를 첨부해 자동차 등록
관청에 신규등록 또는 구조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장애인이 LPG연료사용
자동차의 구입을 신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리터당 연료가격은 소비자가격 기준, LPG가 171원, 휘발유가 373원
이다.
이제까지 택시등에 대해서만 사용이 제한돼온 LPG 연료의 사용이 허용된다.
교통부는 15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등급이 4급(양손 엄지가 모두 없는 사람)
이상에 해당하는 지체부자유자 본인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한해 5월부터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제까지 LPG연료 사용대상은 택시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관용차(중앙
정부 관용차 제외), 국가유공장애자용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등에 제한돼 왔다.
이에따라 해당 장애인이 LPG연료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장애인 수첩
사본, 자동차 등록증사본등의 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증명서와
표지의 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된 증명서와 표지를 첨부해 자동차 등록
관청에 신규등록 또는 구조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장애인이 LPG연료사용
자동차의 구입을 신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리터당 연료가격은 소비자가격 기준, LPG가 171원, 휘발유가 373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