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0% 인상방침 철회..휘발유특소세도 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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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세를 30% 인상하려던 방침을 변경, 현행대로
유지하고 휘발유특소세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 교통난해소위해 자동차세등 교통수입전액 사용 ***
그러나 교통시설확충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세 차량수입관세
교통법칙금 교통유발부담금등 교통관련 수입전액을 교통난 해소용으로만
쓰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경제기획원에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대도시교통난해소를
위한 재원마련대책을 이같이 결정, 내주말께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영훈국무총리) 에 보고키로 했다.
*** 업계반발 / 물가상승등 우려 ***
재원확보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3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는대신 이들 세금전액을 지방도시관련
특별회계에 편입, 교통시설확충등 교통난해소외의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제도화했다.
휘발유특소세는 자동차 판매감소 가짜휘발유성행 우려등을 들어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물가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
당분간은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 휘발유 특소세 인상은 내년이후 다시 검토 ***
그러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내년이후 물가상승추이를 보아
특소세율을 현재 85%에서 100%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수입전액 (연간 500억원 -
600억원) 을 교통관련 전용재원으로 사용하고 대도시의 도심에 신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엔 건축물 면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신설도 철회 ***
이밖에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과정에서 삭제된
도심통행료부과제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제 시행에 난점이
많다는 주장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도로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유지하고 휘발유특소세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 교통난해소위해 자동차세등 교통수입전액 사용 ***
그러나 교통시설확충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세 차량수입관세
교통법칙금 교통유발부담금등 교통관련 수입전액을 교통난 해소용으로만
쓰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경제기획원에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대도시교통난해소를
위한 재원마련대책을 이같이 결정, 내주말께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영훈국무총리) 에 보고키로 했다.
*** 업계반발 / 물가상승등 우려 ***
재원확보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3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는대신 이들 세금전액을 지방도시관련
특별회계에 편입, 교통시설확충등 교통난해소외의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제도화했다.
휘발유특소세는 자동차 판매감소 가짜휘발유성행 우려등을 들어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물가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
당분간은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 휘발유 특소세 인상은 내년이후 다시 검토 ***
그러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내년이후 물가상승추이를 보아
특소세율을 현재 85%에서 100%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수입전액 (연간 500억원 -
600억원) 을 교통관련 전용재원으로 사용하고 대도시의 도심에 신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엔 건축물 면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신설도 철회 ***
이밖에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과정에서 삭제된
도심통행료부과제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제 시행에 난점이
많다는 주장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도로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