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를 맞춰 미의회도 거액의 자금을 동원한 외국기업들의 대미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상원외교위원회는 15일 일본 대만등 외국기업들의 대미로비활동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오는 27일 전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 외교위원회에 규제법안 제출 ***
외교위원회는 존 하인츠상원의원(공.펜실베이니아)과 일부의원등이 외국
기업들의 대미로비에 따른 영향력확대를 막기위해 지난1월 공동제출한 법안
을 심의,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하인츠의원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이 거액의 자금을 로비활동에
투입, 미행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
기업들의 미행정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대폭 강화한 법안을 제출했다.
*** 50%이상 출자 외국기업, 관계서류 제출 의무화 ***
지난 38년에 제정된 외국기관대리인등록법(FARA)을 개정한 이 법안은
첫째 외국기업이 50%이상을 출자한 재미기업의 로비활동에 대해서는 미행정부
에 의무적으로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외국자본의 20%에서 50%까지 참가한 합작기업등에 대해서는 외국기에
의한 실질적 지배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한 관계서류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원에서도 브라이안트(민.텍사스)의원등이 중심이 돼 외국기업의 로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