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동안 백화점, 대형수퍼마켓등
쇠고기 취급업소 267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롯데쇼핑(주)
등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생산된지 2년이 넘은 재고쇠고기포장육을
판매한 동성육가공 (대표 이재용, 구로구 독산동 151의 17)에 대해
허가취소하고 다른 업종과 구획을 짓지 않은 롯데쇼핑 (대표
장성원. 중구 소공동 1) 등 2개소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또한 판매기록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주)해태유통 (대표 이근호.
노원구 상계동 200의4) 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고시가격
을 위반하거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5개업소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앞으로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입쇠고기전문 판매점을 현재 433개소에서 1,000여개소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