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으로 법무부/검찰 후속인사 금명 단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차장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7월1일부터
시행된다.
*** 임시 국회서 통과 ***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보류됐던 주차장법
개정안이 16일 폐회된 입시국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앞으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거쳐
이법의 발효일인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주차장 설치 신고제로 전환 ***
이 주차장법은 종전 건축물에 한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
하던것을 골프연습장, 옥외수용장을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도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또 주차장설치를 확대유도하기 위해 주차장정비지구내에 주차전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최소한도등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학교운동장, 운동경기장, 하천 유수지등의 공공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하고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 관리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시행된다.
*** 임시 국회서 통과 ***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보류됐던 주차장법
개정안이 16일 폐회된 입시국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앞으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거쳐
이법의 발효일인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주차장 설치 신고제로 전환 ***
이 주차장법은 종전 건축물에 한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
하던것을 골프연습장, 옥외수용장을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도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또 주차장설치를 확대유도하기 위해 주차장정비지구내에 주차전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최소한도등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학교운동장, 운동경기장, 하천 유수지등의 공공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하고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 관리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