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갑부장판사)는 17일 지난 86년의
청와대환수토지 사기미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청자 피고인(69. 여. 복술업. 서울 마포구 아현1동 418의 4)등
14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1년 ~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