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해운선사들의 선박처분이 전면 자율화된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노후비경제선을 해외에 매각할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노후선박수출규정 (수출입별도공고
1조2항) 을 폐지키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다.
당국자는 "해운경기의 호황지속으로 선박매입자율화와 함께
선박매각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하면서 빠르면 이달중 수출입별도공고가 개정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출입별도공고는 선령1년이상 (계획조선은 5년이상) 선박을
해외에 매각할 수 있으나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