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일률적용하던 유상증자허용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자본금규모별로 증자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유상증자비율및
자금조달규모의 한도를 자본금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용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대형사일수록 유상증자허용비율을 축소시켜줌으로써 그동안 증시침체의
주요인으로 대두된 대형사주도의 물량과다공급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수단으로 볼수있다.
이에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형주의 증자메리트 상실감을 가져와 장세
약화지속의 소지도 상존하겠으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물량규제를 통한 증시
체질강화의 계기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한편 투자자 측면에서는 자본금이 적고 유상신주발행가격이 낮을수록
유상증자허용비율이 확대되는 소형저가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유상증자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