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출승인대상 확대...상공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포괄수출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
요건 완화, 국외발행 물품매도확약서 인정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관리 규정 개정안을 확정,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종래 신용장,
무신용장 지급인도(DP), 무신용장 인수인도(DA), 단순 송금방식
(중소기업 5만달러 이하)과 이들 결제방법이 혼합된 거래(단순송금방식은
1만달러 이하)등 수출 정상결제방법에서만 인정되던 포괄수출승인 대상
범위가 확대돼 단순 송금방식 1만달러 이하의 비정상적인 결제방법이
포괄수출승인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이같은 조치로 1만달러 이하의 단순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은 그동안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추천단체의 추천만
으로도 수출이 가능해져 수출절차가 그만큼 간편해졌다.
또 수출물품의 단가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수출승인사항의 변경이
종래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괴와 아연괴 등 비철금속지금에
대해서는 선적이후에도 단가인하가 가능해졌으며 국제가격변동에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국외발행 물품매도확약서를 1건당 1만달러
미만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대리점협회장의 확인없이
자동인정토록 개정, 무역절차의 번거로움을 완화했고 국외발행
물품매도확약서를 확인할 때 물리던 수수료를 폐지, 무역업계가 연간
1억4,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부담을 덜게했다.
요건 완화, 국외발행 물품매도확약서 인정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관리 규정 개정안을 확정,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종래 신용장,
무신용장 지급인도(DP), 무신용장 인수인도(DA), 단순 송금방식
(중소기업 5만달러 이하)과 이들 결제방법이 혼합된 거래(단순송금방식은
1만달러 이하)등 수출 정상결제방법에서만 인정되던 포괄수출승인 대상
범위가 확대돼 단순 송금방식 1만달러 이하의 비정상적인 결제방법이
포괄수출승인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이같은 조치로 1만달러 이하의 단순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은 그동안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추천단체의 추천만
으로도 수출이 가능해져 수출절차가 그만큼 간편해졌다.
또 수출물품의 단가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수출승인사항의 변경이
종래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괴와 아연괴 등 비철금속지금에
대해서는 선적이후에도 단가인하가 가능해졌으며 국제가격변동에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국외발행 물품매도확약서를 1건당 1만달러
미만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대리점협회장의 확인없이
자동인정토록 개정, 무역절차의 번거로움을 완화했고 국외발행
물품매도확약서를 확인할 때 물리던 수수료를 폐지, 무역업계가 연간
1억4,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부담을 덜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