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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분
1% 이상 대주주의 주식보유상황을 빠짐없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대주주들이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해 변칙상속,
증여하는 행위를 색출해내기 위해 올해부터 대주주의 주식보유상황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키로 하고 12월말 결산법인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이제까지 법인들은 회계연도중 발생한 지분변동분에 대해서만 주식이동
명세서를 제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산기초자료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각 회계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지분상황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관계자는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년의 3%에서 88년 10% 로 급신장 하는등 주식이 상속/증여재산으로
점차 이용도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주주들의 지분변동상황을
누적관리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특히 대주주의 주식거래가 증권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장법인보다는 장외거래등을 통해 주식거래은폐가
한결 쉬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자료를 수집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1% 이상 대주주의 주식보유상황을 빠짐없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대주주들이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해 변칙상속,
증여하는 행위를 색출해내기 위해 올해부터 대주주의 주식보유상황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키로 하고 12월말 결산법인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이제까지 법인들은 회계연도중 발생한 지분변동분에 대해서만 주식이동
명세서를 제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산기초자료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각 회계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지분상황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관계자는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년의 3%에서 88년 10% 로 급신장 하는등 주식이 상속/증여재산으로
점차 이용도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주주들의 지분변동상황을
누적관리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특히 대주주의 주식거래가 증권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장법인보다는 장외거래등을 통해 주식거래은폐가
한결 쉬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자료를 수집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