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연면적 200평방미터(60.5평)이상의 무등록
공장을 연내에 모두 양성화할 방침이다.
또 주거및 상업지역이더라도 전기전자조립 장갑 가방제조업등 도시형
업종으로 종업원 20명 미만인 영세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내주기로 했다.
*** 금융/세제상 불이익 받고 있는 영세공장 대상 ***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공장등록을 못해 금융/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영세 무등록공장을 구제키위해 이같은 양성화
방안을 마련,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업지역안에 있으면서도 건축법규를 위반, 공장등록을
내주지 않고 있는 기업은 공장등록기준(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에만 맞으면 건축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소정의 과태료를 물린뒤
모두 구제할 방침이다.
이중 수도권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촉진권역
(서울 의정부 고양 양주 광주등)이나 제한정비권역(수원 안양 부천 광명
오산등)의 공업지역안에 공장을 설치한 기업은 우선적으로 양성화키로
했다.
*** 수도권 공업지역내 공업지역내 공장 우선 양성화 ***
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더라도 소음 폐수배출등 환경오염우려가
없는 도시형업종은 종업원 20명미만인 영세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공장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거및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공장건축규제를 대폭 완화,
영세기업은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실시중인 무등록공장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늦어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건축법규가 까다로와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을
하면서도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해 관납이나 KS제도 정책금융지원 유망
중소기업지정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공장이 절반에 가까운데 따른
것이다.
지난 연말 현재 전국의 종업원 10인이상 공장 5만1,000개중 45%인
2만3,000개가 무등록 공장이며 수도권에만 1만4,000개가 몰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