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회사들의 과도한 증자를 억제하기 위해 유/무상증자의
사전신고제도입과 함께 무상증자및 주식배당요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년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병행토록하되 주식배당률은 전체배당금의
50%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의 금년주식 배당률은 최고 5%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증자를 억제하기 위해
"자산운용준칙"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빠르면 내달중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자산운용준칙의 개정을 통해 증권회사등이 유/무상증자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증권감독워에 사전신고, 승인을 받도록하고 무상증자
허용요건중 유보율도 현재의 100%에서 200%수준으로 상향조정, 과도한
증자를 억제할 계획이다.
*** 무상증자/주식배당요건도 대폭 강화 ***
또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요건을 충족시킨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주식
배당규모도 전체 배당금의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년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증권회사들의 주식배당은 반드시
현금배당과 병행 실시하되 주식배당비율은 현금배당을 포함한 전체
배당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증권회사들의 금년추정순익을 기준으로 한 배당가능규모는 최고
11%정도에 그쳐 5%이상의 고율주식배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