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실시된 불법주차 집중단속이후 도심의 차량소통이 크게
원활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 도심시간당 3km정도 주행속도 개선 **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도심 주요간선도로의
차량운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동/서간 5개도로의 시간당 평균통행속도는
지난해말 15.7km에서 18.7km로 3km가 빨라졌으며 남/북간 7개도로는
11.1km에서 14.4km로 3.3km가 증가했다.
동/서간 도로의 경우 율곡로가 단속전 시간당 14.2km에서 19.9km로 5.7km가
증가 가장 높은 운행속도 증가율을 보였으며 퇴계로 4.5km, 을지로 1.9km,
종로 1.4km, 청계천로 1.3km의 증가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 돈화문로 7.9km, 율곡로 5.7km 증가 효과 **
남/북간도로의 시간당 운행속도는 돈화문로가 8.5km가 16.4km로 무려
7.9km나 빨리진 것을 비롯, 흥인문로(4.5km), 배오개길(4.3km), 남대문로
(4.3km), 세종로(2.7lm), 훈련원로(2.4km)순으로 증가했으나 삼일로는
11.3km에서 8.5km로 오히려 2.8km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당 도로용량은 도심에서 도로율 1.2%를 늘린 것과 같은 1만
5,530대의 증가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한달동안의 불법주차단속 건수는 스티커
발부 84건, 경고장발부 10만5,131건, 우편신고엽서발부 10만5,199건등
총 29만334건으로 집계됐다.
** 스티커발부 하루평균 3,350건 **
스티커발부는 하루평균 3,350건으로 지난해보다 70%가 늘어난 것이며
불법주차 견인차량도 6,325대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평균 270대꼴로
89년보다 350%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주체를 경찰외에 지방자치
단체공무원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서장은 위반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통고처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반차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단속권의 이원화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민간견인차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견인수수료를
2.5톤 2만원, 6.5톤미만 3만원, 6.5톤이상 5만원선으로 올리는 조정안을
마련, 시 공공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와함께 체신부의 설치승인이 나는대로 불법주차 전용신고전화(124번)를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