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및 대전지역의 임대주택 및
상가 16만4,970등의 실제 소유자명단을 확보하고 이들 가운데 전세값과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사람들을 가려내 다음달초부터 종합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세금 및 임대료를 턱없이 높이 올린 주택 및 상가임대자
각각 2명과 전세값 과다인상을 부추긴뒤 세무서가 조사에 나서자 전세매물을
거둬들이게 한 악덕 부동산중개업자 15명등 19명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하고 긴급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21일 전세값 및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과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달간 실태를 파악해
서울 75개지역,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45개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102개지역등 모두 222개지역을 임대수입 실태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내의 주택 15만7,019채와 상가 7,951동등 16만4,970동의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임대수입실태를 정밀 부석, 이들중 여러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세놓아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임대료를 많이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달초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서울의 임대수입실태조사 대상지역은 <>주택이 송파구 전역과 한남동,
제기동, 망우동, 불광동, 합정동, 목동, 화곡동, 구로동, 신림동, 논현동,
대치동, 서초동 등이며 <>상가는 종로 1,3,6가, 을지로 2/3/5가, 명동 2가,
소공동등이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인천시 구월동 및 만수동과 부천시 심곡동
등이며 지방은 <>부산이 보수동, 주례동, 명륜동 <>대구는 대봉동, 감산동,
이천동 <>광주는 봉선동, 방림동, 운암동 <>대전은 은행동, 선화1동, 대흥
1동등 지역별로 20-30개동 씩이다.
현재 국세청의 긴급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19명중 이모씨(56. 건축 및
임대업자,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는 연립주택 12채의 전세값을 세대당
1,7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35%나 올린뒤 세무서의 재조정을 거부했는데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이들 연립주택을 지난 88년초 준공한 후 지금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부당임대료 신고 17일까지 795건, 이중 75.3% 조정 ***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전국 71개 세무관서에 부당임대료 신고센터가
설치된 직후에는 신고가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크게 줄었는데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795건중 75.3%인 599건이 세무서의 중재로 조정되는등
이사철이 끝나감에 따라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태조사를 피하기 위해 전세매물이
철회되거나 복덕방들이 위장휴업에 들어갔고 영세임대주택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 임대자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재인상을 요구
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등 조세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