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220kg을 만들어 국내외에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피터판
회장 김정숙피고인(44.여)등 4명에 징역 12년-3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
에서 (주)피터판 회장 김정숙피고인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2억500만원을
선고하고 히로뽕 판매책 김명근피고인(58)에게는 징역12년에 추징금 5억
4,9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운반보관책 김재식피고인(32)에게는 징역5년에 추징금 4억을,
미국인상대 판매책 이진숙피고인(55)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피고인등은 서울강남 주택가에 히로뽕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88년
9,10월 싯가 1,500억원상당의 히로뽕 220kg을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에서 징역7년까지를 각각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