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화학제품 및 식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단속및 업계 자율
규제가 요망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각종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8년 9월부터 올 2월말까지 총 140건의 광고가 광고규제관련법규를
위반한 허위과장광고로 밝혀졌다.
*** 규제위반 의약 / 화학제품 20%씩 차지 ***
이중 의약품 화학제품및 식품광고가 각각 20%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이들제품은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허위과장광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효능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표시,
소비자들을 현혹케한 경우가 총 71건으로 50.7%에 달했으며 의약품 화학
제품및 식품광고가 각각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품질및 거래조건을 과장표현한 것이 각가 17.9%, 13.6%에 달해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