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은닉행위 불법규정,스위스상원 고객신분확인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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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상원은 범죄수익금의 출처위장 은닉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내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스위스법무부는 상원이 19일 회의에서 범죄수익금의 출처위장예치를 불법화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으로 몇개월안에 법률로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불법수익금의 출처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와함께 범법당사자가 범죄단체를 위해 일하고 있거나 대규모의 수익금을
얻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최고 100만 스위스프랑(67만 미달러)의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에는
이같은 불법자금을 위장 예치하는 자들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스위스 상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스위스가 불법위장
은닉자금의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오명을 씻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스위스법무부는 상원이 19일 회의에서 범죄수익금의 출처위장예치를 불법화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으로 몇개월안에 법률로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불법수익금의 출처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와함께 범법당사자가 범죄단체를 위해 일하고 있거나 대규모의 수익금을
얻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최고 100만 스위스프랑(67만 미달러)의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에는
이같은 불법자금을 위장 예치하는 자들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스위스 상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스위스가 불법위장
은닉자금의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오명을 씻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