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 개발및 사업 수행능력과
기존시설의 가동률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자를 지정, 지원키로 했다.
*** 상공부장관이 정책품목에 선정 ***
상공부가 21일 내놓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상공부 장관은 전투기 엔진등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 사업자 상공부 성능/품질검사 거쳐야 ***
신고사업자 또는 특정사업자가 항공기 우주비행체기기류 소재류등을
생산할 경우 상공부의 성능/품질검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성능/품질검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업분야
재생사업분야 국방부구매용품목등 분야별로 각각 검사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사업자가 항공기와 기기류를 시험사용할 경우 30일전까지 공업진흥
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 사업자에 필요시 기금/시설 지원 ***
정부는 또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공업발전기금등
저리자금및 연구개발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신고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시설을 대부/
양여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 ***
시행규칙은 또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한 항공
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상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운영
위원회도 설치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