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대학교대학원 장세희원장등 전국 50개 대학원 원장은 21일
대학원 박사과정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례대상연구기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대학자체에
많은 문제점과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의
우수학생들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문교부,
국방부등에 제출했다.
*** 박사과정 우수한 인재 국가위해 양성해야 ***
전국 50개 대학의 대학원장 연명으로 된 이 건의서는 박사과정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학도중 입영하게 되는 경우 "국가의 앞날을 밝혀줄 대학원의
등불이 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병역특례제도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줄것 <>이에따른 연구요원의 선발은 문교부 또는
그밖의 국가 공인기관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것 <>선발된
연구요원의 의무종사 대상기관에 대학및 부설연구소를 추가지정해 줄것등을
요구했다.
*** 과기원 박사과정만 특혜도 형평에 어긋나 ***
대학원장들은 특히 한국과학기술원등 특례대상으로 선정돼 과기원박사
과정 진학자는 병역특혜를 받을수 있으나 일반대학 석사는 특례대상업체에
근무하면서 박사과정을 밟지 않는한 병역특혜를 받을 수 없어 형평을 잃게
되는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장대학원장은 "우수인력이 일반대학에도 많이 있는 현실에서
과기원 박사과정 진학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학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대학의 석사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특혜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번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면서 종래의
특수전문요원제도 (석사장교)를 폐지하는 대신 특례보충역제도를 도입됐는데
이 법 10조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자중
순위에 의하여 위원회가 선발한자는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은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과기원등 다수의 연구기관을 포함시켰으나
일반대학 박사과정 진학자는 제외했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례대상연구기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대학자체에
많은 문제점과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의
우수학생들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문교부,
국방부등에 제출했다.
*** 박사과정 우수한 인재 국가위해 양성해야 ***
전국 50개 대학의 대학원장 연명으로 된 이 건의서는 박사과정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학도중 입영하게 되는 경우 "국가의 앞날을 밝혀줄 대학원의
등불이 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병역특례제도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줄것 <>이에따른 연구요원의 선발은 문교부 또는
그밖의 국가 공인기관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것 <>선발된
연구요원의 의무종사 대상기관에 대학및 부설연구소를 추가지정해 줄것등을
요구했다.
*** 과기원 박사과정만 특혜도 형평에 어긋나 ***
대학원장들은 특히 한국과학기술원등 특례대상으로 선정돼 과기원박사
과정 진학자는 병역특혜를 받을수 있으나 일반대학 석사는 특례대상업체에
근무하면서 박사과정을 밟지 않는한 병역특혜를 받을 수 없어 형평을 잃게
되는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장대학원장은 "우수인력이 일반대학에도 많이 있는 현실에서
과기원 박사과정 진학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학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대학의 석사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특혜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번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면서 종래의
특수전문요원제도 (석사장교)를 폐지하는 대신 특례보충역제도를 도입됐는데
이 법 10조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자중
순위에 의하여 위원회가 선발한자는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은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과기원등 다수의 연구기관을 포함시켰으나
일반대학 박사과정 진학자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