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동구권 개방개혁 열풍속에서 배태된 전유럽경제통합구상이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EC와 EFTA간에 서유럽단일경제공간 형성을
위한 기초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C와 EFTA는 양경제블록간에 상품/서비스/자본/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서유럽경제공동체를 창설한다는 취지아래 현재 이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EC집행위는 20일 향후 양자간 협상테이블에서 다뤄질 주요현안리스트를
오는 5월까지 작성해 EC회원국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코 백터 EC대외관계담당 대변인은 이날 지금까지 EFTA와의 유대증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현재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때
양자간의 경제통합노력은 더욱 가속화돼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 새룰 제정에 EC집행위 독점 "안돼" ***
백터 대변인은 EC의 각종규정들중에서 EFTA가 채택가능한 것을 가려
내고 또 이 채택된 EC규정을 EFTA가 시행할 경우 발생케 되는 문제들의
성격을 밝혀 내는데 있어 상당한 정도의 진척을 봤다고 말하고 현재
서유럽단일경제권 형성에 지침이 되는 새룰을 제정하는데 있어 EC집행위만이
독점할 수 없다고 EFTA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EFTA대변인은 EC의 각종 회의에 EFTA도 참석해 양자간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될 규칙제정에 EFTA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EC규칙의 대부분이 EFTA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중
환경부문 등에 있어서는 EFTA가 EC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