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계의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관세분할
납부대상물품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 보다 많은 업체들이 관세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 320개에 최근 개발된
시설재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업계의 관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해소
시켜주기 위해 진공배기장치/농축증발장치/절단기굽힘기/타이어가류도
측정기등 82개품목을 새로 관세분납대상물품에 추가, 최장 5년까지 관세를
분납할수 있도록 했다.
*** 116개품목은 규격변경 ***
재무부는 이와함께 무계목강관/소성로/직포준비기등 116개품목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변경, 업계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 수요없고 국산화된 112개는 제외 ***
또는 92개품목은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구형모델로 실제 수요가 없거나
국산품이 개발된 112개품목은 분할납부대상에서 제외했다.
*** 올해 관세분납지원액 1,800억원으로 지난해 두배전망 ***
이에따라 관세분납대상물품은 종전 320개에서 290개로 줄어들었는데
재무부는 상공부와 업계가 요청한 품목 307개중 17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되는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돼 올해 관세분납지원액은 지난해의
955억원보다 2배정도인 1,800억원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해외건설업 철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51개와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24개는 종전기준과 같으며 이번 개정고시 시행전에
종전 고시에 의해 관세분납을 받을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에 한해 관세를 분납할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