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가용화물차의 불법영업등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에 각 구별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과적, 적재화물 안전조치위반 <>부당요금 요구및 용달차 미터기 미사용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등을 중점단속토록 하고 분청과 각
구청에서 피해시민의 신고전화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