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미재무부와 연준리 (FRB)등이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의 순채무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미재무성증권 채권등에 대한 외국의 금융기관
개인등의 투자가 지난 80년이후 8년동안 최고 20배나 증가했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 미국, 85년부터 채무국으로 전락 ***
미하원이 최근에 작성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5년 1,114억달러였던
미국의 순채무액이 86년에 2,678억달러, 87년에 3,783억달러, 88년엔 5,325억
달러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85년부터 채무국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동안 외국인 (금융기관포함) 소유 미국내 자산은 지난 85년의 1조
611억달러에서 88년엔 1조7,862억달러로 급증한 반면 미국인소유 해외자산은
지난 85년의 9,497억달러에서 지난 88년엔 1조2,537억달러 증가에 그쳤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85년의 1,846억달러에서 88년엔 3,289억달러,
89년엔 3,901억달러로 크게 늘고 있다.
*** 미국금융자산 외국인 보유 8년사이 20배증가 ***
특히 관심이 되고있는 외국금융기관등과 개인의 미국내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각종 채권이 88년말 현재 1,952억달러로 80년에 비해 20배나
증가한 것을 비롯 미재무부증권이 같은 기간동안 6배, 주식이 3.1배가
늘어났다.
한편 미의회는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경쟁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선 미재무부로 하여금 상대국과 협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재무부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땐 FRB와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상대국 금융기관에 대해 신규업무취급을 허가하지 않을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 현지진출 한국계기관 타격예상 ***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엔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은행들의
취급업무확대에 큰 어려무을 겪을 것은 물론 자본시장개방에 대비,
현재 뉴욕에 진출하여 현지법인화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증권회사들의
경우 더욱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