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지난2월 한달간 각구, 동사무소에 설치된 상업용건물
임대료분쟁신고센터에서 총6건의 분쟁신고를 받아 이 가운데 조정상한선을
초과대 임대료를 인상한 3건중 1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2건은
의뢰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지난달 13일 세무조사를 의뢰한 건물은 서초구 서재빌딩으로
건물주가 평당 보증금 1,300만원, 월세 70만원인 임대료를 보증금 4,800만원,
월세 95만원으로 66.7% 인상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34.9%인상에 합의한 마포구 일진빌딩과 35.3%
인상에 합의한 영등포구 두일빌딩에 대해서는 이달중 조정상한선 이하로
인상률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상업용건물 임대료 조정상한은 1년이상 2년미만 5%, 2년이상 8%이며 다만
<>인근지역 유사건물에 비해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경우와 <>개축, 시설개량,
도시계획등에 의해 임대조건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각각 10%와 13%로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도봉구 홍일빌딩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735만원, 월세
46만원에서 보증금 1,356만원, 월세 135만원으로 180.6% 올렸으나 행정지도를
통해 보증금 794만원, 월세 50만원으로 8.9% 인상하는등 3건은 조정상한
이내로 조정했다.
시관계자는 "지난 한달동안 분쟁조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상가임대료를
둘러싼 상담과 문의가 1,000여건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세무조사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