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올해중에는 270만평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게 177억원의 보상비를 지급
하기로 확정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하천편입토지 보상준비금을 63억5,400
만원으로 책정하는등 지역별 보상계획도 확정됐다.
서울시의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비로 책정된 정부예산은 20억3,100만원
이나 보상청구액이 너무 많아 시예산중 일부를 사용키로 함으로써 보상계획이
63억5,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85년초부터 89년말까지의 5년간을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기간으로 정했으나 지난해말까지 전국의 하천편입토지 보상대상 총면적 5,000
만평(직할하천 4,200만평과 지방하천 800만평)중 55.4%인 2,770만평에
대해서만 보상신청이 들어와 지난해말 하천법 시행령을 고쳐 보상청구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1년간 연장했다.
지난해까지의 보상실적은 601억원으로 총 보상계획액 1,865억원의 32.2%에
불과했다.
서울이외의 지역별 금년도 보상계획액을 보면 경남이 28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 26억4,000만원 <>충남 26억1,000만원 <>경북
25억9,100만원 <>부산 11억500만원 <>전북 7억4,300만원 <>대구 6억3,900
만원 <>강원 6억6,500만원 <>충북 5억9,600만원 <>광주 4억3,600만원 <>대전
4억1,900만원 <>전남 3억6,000만원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