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장과 부동산중개업자등이 일반회사의 주택조합을 모아 연합
조합을 만든뒤 10억대의 가짜아파트분양권(일명 딱지)를 투기꾼들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팔아넘긴 조합주택사기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 검사는 23일 아파트분양권을 투기꾼
들에게 팔아온 부동산중개업자 권병철씨(31.서울 강남구 일원동 현대
아파트32동207호)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권씨등
부동산중개업자및 투기꾼들과 짜고 딱지를 전매한 전강서주택연합
조합위원장 김성록씨(45.회사원.서울성동구행당동270의22)등
3명을 사기등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동료 부동산중개업자인 유영식씨938.수배중.
서울서초구방배동1015)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않은 가짜조합아파트
분양권 20장을 1,380만원씩 넘겨받아 지난해 4월26일 이모씨(34.식당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게 1장당 1,550만원에 5장을 파는등 투기꾼
10여명에게 20장을 3억여원에 팔아주고 중개료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권씨는 가짜딱지를 속아 산 것을 알게된 이씨등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검찰에 붙잡혔다.
수배된 김씨등은 지난해 4월말 Dㅅㅇ명, H생명주택조합등 3개회사
주택조합과 함께 강서주택연합조합을 만든뒤 당국의 아파트사업계획
승인도 얻지 않은채 딱지를 넘겨주는 대가로 함께 수배된 유영식씨로부터
부지계약금 4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서울강서구 등촌동 655의29
의류제조회사인 도신산업소유 부지 1,750여평의 구입계약을 했다는 것.
김씨등은 그뒤 잔금 27억여원을 치르지 않아 도신산업이 지난해8월
서울남부지원에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이 부지에 건립키로 했던 13,32평짜리 아파트 145세대의 분양권중 60장
(시가 10억여원상당)을 1장당 프리미엄 250만원씩을 붙여 유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만으로는 주택조합을 결성하거나 땅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로 H생명회사등의 주택조합에 끼어들어
주택연합조합을 만든뒤 부지구입계약금을 지불해 이들 조합들에게
아파트건립을 추진할것처럼 믿게해놓고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않은채
아파트투기꾼들을 속여 딱지를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