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기금 수혜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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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이 전 중소기업으로 개방되고 회수가 지연되는
외상매출금도 대출대상이 되도록 하는등 공제기금 수혜폭이 대폭 확대됐다.
또 공제기금 부금도 현행 월액최고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한도는 1억2,6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내달 13일부터 실시
된다.
23일 중소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조합법 개정에 맞춰 개선한 공제규정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협중앙회는 공제기금 대출종류에 제3호대출을 신설, 중소
기업의 판매부진과 납품대금 회수지연에 따른 지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3호대출은 10배로 돼있는 1호, 2호대출과는 달리 최고 부금납부액의 2배
범위내에서 연리 10%로 지원하고 융자기간은 180일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돼있다.
기협중앙회는 또 공제기금 가입대상을 현재 업종별 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한편 부금의 종류는 현재 월액최저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종으로 돼
있는 것을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종으로 조정됐으며 대출신청조건은 공제
기금가입후 1년 경과를 6개월 경과로 개선됐다.
외상매출금도 대출대상이 되도록 하는등 공제기금 수혜폭이 대폭 확대됐다.
또 공제기금 부금도 현행 월액최고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한도는 1억2,6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내달 13일부터 실시
된다.
23일 중소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조합법 개정에 맞춰 개선한 공제규정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협중앙회는 공제기금 대출종류에 제3호대출을 신설, 중소
기업의 판매부진과 납품대금 회수지연에 따른 지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3호대출은 10배로 돼있는 1호, 2호대출과는 달리 최고 부금납부액의 2배
범위내에서 연리 10%로 지원하고 융자기간은 180일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돼있다.
기협중앙회는 또 공제기금 가입대상을 현재 업종별 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한편 부금의 종류는 현재 월액최저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종으로 돼
있는 것을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종으로 조정됐으며 대출신청조건은 공제
기금가입후 1년 경과를 6개월 경과로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