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가 교역조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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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3일 한국노총직원노조설립과 관련, "노동조합법상의 각급
노동조합의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므로 이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상대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노동조합이 특정사업 (은행/신용금고/소비조합여행사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노동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그
소속직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총직원들이 집행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직의 힘에 의하여 노총의 운동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규정에 의한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운영에 볼수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므로 이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상대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노동조합이 특정사업 (은행/신용금고/소비조합여행사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노동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그
소속직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총직원들이 집행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직의 힘에 의하여 노총의 운동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규정에 의한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운영에 볼수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