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 2부 홍경식
검사는 23일 (주) 대한생명 보험등 고발된 4개업체들이 직원채용과정에서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법사상 처음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위반혐의로 이들 회사법인과 대표들을 벌금 100만원씩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앞서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것이지만 최근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대우및 여성취업난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 해당기업 불복, 정식재판청구 움직임 ***
특히 모집직종에 따라 대졸신입여사원에게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응시를 제한한 해당기업체들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여 법원의 최종판결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 "능력고려없는 여성제한은 평등정신 위배" ***
검찰은 공소장에서 "고발된 기업체들이 영업직과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에 근무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개별적인
업무처리 능력등을 먼저 고려한뒤 채용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해야한다"고 전제, "그럼에도 이같은 직종이 모든 여성들에게 부적합
하다는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모집대상을 남성으로만 국한시켜 여성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원모집광고를 낸 것은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지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주) 신도사무기와 (주) 신도시스팀등 (주) 신도리코의
4개 계열회사들은 각자의 회사에 필요한 직원수만을 본사에 통보하고,
본사의 인력관리위원회가 이를 취합해 전체적인 직원채용광고를 낸
이상 사원모집의 주체라고 보기어렵다"며 계열회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지난 87년 12월 1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제정돼 88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4월 처벌조항을 새로 삽입해
개정됐다.
*** 규정 위반시 250 만원 이하 벌금형 ***
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6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사업주에게 2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제 23조).
이에앞서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서현주)는
지난해 11월 일부 기업체들이 사원모집광고에서 "응시자격을
6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남자라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등으로 응시
자격을 남자로만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 신도리코등 8개회사를
남녀 고용평등법위반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발했었다.
약식기소된 기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 (주) 신도리코 (대표 우석형) <> (주) 동아제약 (대표 손정삼)
<> (주) 대한교육보험 (대표 김영석) <> (주) 대한생명보험
(대표 최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