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국제/이동통신등 통신사업 일부 민간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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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의 독점체제로 돼있는 국내통신사업에 부분적인 경쟁
체제가 도입, 장거리(시외)/국제및 이동통신/정보통신사업등에 민간기업이
참여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는 6월말까지 새로운 민간사업자참여범위
경쟁시기 공정경쟁 관리체제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통신산업 경쟁체제로의
전환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 6월까지 세부계획 확정 ***
체신부관계자는 23일 "올해중반기중 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되고 국내
통신시장이 본격개방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그동안 규제위주의 국내정보
통신사업을 대폭완화해 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요금이 저렴한데 비해 시설투자규모가 큰 시내전화사업은
당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된 장거리/국제및 이동통신(카폰/삐삐등) 분야는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정보통신분야는 올하반기나 내년초부터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체신부는 우선 통신시장의 전면개편을 앞두고 그동안 규제위주였던 정보
통신산업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 VAN / DB도 규제조항 완화 ***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고 국내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그동안 승인제로
돼있던 특례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등록제로 전환하고
단순DB(정보은행)와 DP(정보처리) 서비스를 전면자유화하는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EDI(전자정보교환) EI메일(전자사서함) 등과 같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경우에 한해 패킷교환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그동안 승인제로
돼있던 64Kbps이상의 고속다중화장치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고유프로토콜의
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말까지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되 해외지사와
국내본사간의 공동사용등 국제부문은 91년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체신부는 또 한미통신협상과 관련해 통신기기의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
하며 통신기기의 공공구매절차를 개선, 일반통신기기는 올 상반기중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해 92년부터 GATT절차를
적용하고 교환및 전송장비, 무선장비, 케이블등 통신망장비는 별도의 구매
절차를 제정해 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제가 도입, 장거리(시외)/국제및 이동통신/정보통신사업등에 민간기업이
참여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는 6월말까지 새로운 민간사업자참여범위
경쟁시기 공정경쟁 관리체제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통신산업 경쟁체제로의
전환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 6월까지 세부계획 확정 ***
체신부관계자는 23일 "올해중반기중 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되고 국내
통신시장이 본격개방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그동안 규제위주의 국내정보
통신사업을 대폭완화해 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요금이 저렴한데 비해 시설투자규모가 큰 시내전화사업은
당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된 장거리/국제및 이동통신(카폰/삐삐등) 분야는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정보통신분야는 올하반기나 내년초부터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체신부는 우선 통신시장의 전면개편을 앞두고 그동안 규제위주였던 정보
통신산업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 VAN / DB도 규제조항 완화 ***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고 국내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그동안 승인제로
돼있던 특례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등록제로 전환하고
단순DB(정보은행)와 DP(정보처리) 서비스를 전면자유화하는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EDI(전자정보교환) EI메일(전자사서함) 등과 같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경우에 한해 패킷교환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그동안 승인제로
돼있던 64Kbps이상의 고속다중화장치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고유프로토콜의
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말까지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되 해외지사와
국내본사간의 공동사용등 국제부문은 91년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체신부는 또 한미통신협상과 관련해 통신기기의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
하며 통신기기의 공공구매절차를 개선, 일반통신기기는 올 상반기중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해 92년부터 GATT절차를
적용하고 교환및 전송장비, 무선장비, 케이블등 통신망장비는 별도의 구매
절차를 제정해 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