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신청을 4월2일부터
주택은행에서 받도록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는 2,100억원을 확보, 최고 3,500만원을
한도로 가구당 700만원까지 융자키로 했다.
융자대상자는 주택건설용지를 소유했거나 정부투자기관등으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가구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융자대상지역은 서울 인천및 수도권 시급지역이며 융자신청추이에 따라
자금을 추가 확보, 융자를 늘리는 한편 대상지역도 수도권이외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